보통교부세 회계연도 도중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 강구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0월 28일(월),「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補塡)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중요한 재원임 ○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국세가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도 감소하는 구조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는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교부하며, 다음 다음 연도까지 보통교부세를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임 □ 2023년에 국세 수입이 감소해 국세 세수 추계와 차이가 발생하자, 중앙정부는 2022년말에 국회에서 확정한 보통교부세 당초 예산액보다 7조 1,689억원 적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음 ○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보통교부세 미교부 금액이 상당하였음 ○ 2023년 지방예산을 집행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회계연도 중에 당해연도 보통교부세가 미교부(未交付) 되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음 □ 이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 법적 논란이 발생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황임 □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통교부세가 회계연도 도중에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회계연도 중에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일부가 미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임 ○ 또한, 중앙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이 높은 구조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더불어, 국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갑작스러운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02-6788-4561)
첨부파일
(보고서_20241028) 이슈와논점2282호_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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