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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표시 관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발간

    • 보도일
      2024. 10.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표시 관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발간
-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표시의무 부과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0월 30일(수),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표시에 관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00호)의 입법영향을 예측ㆍ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제14호를 발간함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그 입법 목적으로 하는 바, 이에 대한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분야별 영향과 비용ㆍ편익, 이해관계자 의견,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함
□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충실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가격정책 및 제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예상됨
○ 반면,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타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복 규제 등에 따른 행정비효율 초래, 시·도지사의 변동사항 표시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①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 표시·광고에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이미 물품 정보에 관한 표시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하여 구체적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② 각 법률의 목적 및 구체적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비자 권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③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있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이미 관련 고시가 개정 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어 입법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개정안에서 제안된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표시가 시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의 가격조정형태를 고려하여 ① 품목별 제품의 내용량 변동주기 및 그 추이, ② 각 규제 주체별 변경명령횟수와 보고 및 검사시행횟수, ③ 명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횟수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추이와 증감현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이지원 입법조사관(02-6788-4574, easyon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