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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방해죄 신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보도일
2024. 10. 2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위성곤 국회의원
2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국정감사 방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자 부재 및 내부결재 지연 등을 핑계로 제출을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핵심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도 많아 국회의 감사 및 조사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원 또는 주무 부처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거나, 주무부 장관에게 관계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고의로 보고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일명 '국정감사 방해죄'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감정을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조사 때만 가능했던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 안건심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기존 국가기관에서 산하기관까지 확대한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대정부 감사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비협조적 행태를 바로잡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국정운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241028_위성곤 의원_국정감사 방해죄 신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pdf
241028_위성곤 의원_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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