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세입결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24. 10.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은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감세로 인한 세입결손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한 지출계획을 멋대로 바꾸어 대응하는 등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세입 결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 56조 4천억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역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일부 사업을 불용처리 하는 방식으로 임의적으로 세출예산을 조정하였다. 정부의 이와 같은 임의적인 세출조정으로 모두 45조 7천억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다.

국회 결산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올해 29.6조원의 세수부족에 대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일방적 미교부, ▽행정부 멋대로 예산 집행하지 않는 불용, ▽국민들 청약저축으로 모아 둔 주택도시기금과 '외환비상금'인 외국환평형기금 끌어다쓰기로 메꾸겠다고 밝혔다.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2년째 끌어쓰는 데다가 올해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한다는 점에서 '기금 돌려막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세수결손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책임은 지방과 서민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있는 국회를 건너뛰며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대규모 변경을 수반하는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국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 독자적으로 대응방안을 결정・집행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종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세수 결손 대응에 대해 “정부에게는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에는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 제5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행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사유에 '세입결손'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사유(제89조제1항)에 '세입결손'을 명시해야 한다.

윤종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규모 세입 결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로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임의적 대응을 줄이고,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통해 재정운용에 대한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