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동의없는 파병은 위헌이다. 우크라이나 꼼수 파병 논의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추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전황분석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군을 파견하겠다는 공식선언입니다. 심지어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것은 장관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0조 2항에 따르면 국군의 해외 파견은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헌법이 아닌 ’국방부 훈령‘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훈령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됐습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해외파병을 ’개인파병‘과 ’부대파병‘으로 나누었고, ’개인파병‘은 국회 동의없이 국방부 훈령으로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을 일개 부처의 훈령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훈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파병은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나 장관 개인이 결정할 수 없도록 ’국회 동의‘라는 강제사항을 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이 동 훈령보다 상위규범임은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훈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파병이든 부대 파병이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또 군의 공식 파병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전황분석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전황분석단‘의 임무를 보면, 북한군의 활동과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북한군 포로 신문 참여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군 정보 요원이 수행하는 정보수집 업무입니다. 정보수집이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파병임무의 일부입니다. 국제사회도, 러시아도 이를 파병으로 간주할 것이 분명합니다. 파병은 국가 차원의 공식 결정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은 대한민국을 전쟁 교전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모니터링이나 참관단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개인 차원의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파병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오판으로 국민과 국가,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진보당은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어떤 꼼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