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착수 - 6개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 - 온라인 살인 예고글 관련 공중협박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상정 - - 2024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등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월 4일(월)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오늘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 등은 11월 6일(수) 및 7일(목) 양일간 개최될 예정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32건을 상정·토론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202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및 위증 등을 한 증인 41명에 대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