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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북전단금지법 발의

    • 보도일
      2024. 11.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은 11월 5일 11:20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당 김재연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함승용 변호사, 이재훈·김민혁 접경지역 주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의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ㆍ「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경우는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