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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 보도일
      2024. 11. 1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 앞으로 적국이 아닌 외국·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 가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는 11월 13일(수)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31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21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첩죄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추가하여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15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 등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외국인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차단요청 등 응급조치의무 및 허위영상물등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3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