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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청원제도를 둘러싼 쟁점: 청원 자격과 청원 성립요건, 그리고 청원불수리 사항

    • 보도일
      2024. 11. 1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전자청원제도를 둘러싼 쟁점: 청원 자격과 청원 성립요건, 그리고 청원불수리 사항
- 전자청원의 성립요건은 우리나라가 가장 엄격하고,
- 영국과 독일 모두 외국인의 청원 인정하며 청원불수리 사항도 구체적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1월 18일(월)에 「전자청원제도를 둘러싼 쟁점: 청원 자격과 청원 성립요건, 그리고 청원불수리 사항」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본 보고서는 2020년 국회에 도입된 전자청원제도인 ‘국민동의청원’ 운영상의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자청원을 도입한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국회에 대한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자청원 성립요건은 의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되기 위한 요건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내 일정한 수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청원서의 게시를 위해서 30일 이내 100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청원서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영국 의회는 청원서의 게시를 위해 최소 5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청원서가 청원사이트에 게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 공개되어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획득하면 정부의 답변을 얻을 수 있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웨스트민스터홀에서 토론에 부쳐짐
○ 독일은 우리나라, 영국과 달리 최초 청원등록을 위한 찬성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6주간 3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대통령탄핵안이 국민동의청원 요건으로 성립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청원자격이 논란이 된 바 있음
○ 우리 헌법과 「청원법」에서는 청원권 행사 주체를 ‘국민’으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지만, 참정권의 경우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따라서 외국인의 청원권 부여 여부는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영국은 국적자나 영국 거주자에게 청원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청원권의 주체를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 외국인, 국내 사법인(私法人)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함
□ 청원서는 그 내용이 청원에 적합하지 않은 ‘불수리사항’에 해당되면 일반에 공개되어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청원 수리 여부는 의장이 결정하며, 「청원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불수리사항은 국가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에 관련된 사항, 감사·수사·재판 등 타 법령에 의해 조사·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등이 대표적임
○ 영국과 독일은 청원 수리 여부를 청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청원 불수리사항이 훨씬 구체적이고 광범위함
□ 전자청원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 모두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제 국가에 비해 의회와 집행부간 전자청원에 대한 협력과 대응이 훨씬 용이함
□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전자청원제도가 단순히 국민의 정책선호나 여론을 국회에 전달하는 손쉬운 참여방식에 머무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국민이 정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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