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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부당승환 개선 과제

    • 보도일
      2024. 11. 1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부당승환 개선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1월 18일(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부당승환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라 함) 시장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시장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GA(소속설계사 500인 이상)를 중심으로 한 대리점 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GA의 정착지원금 확대에 따른 부당승환행위와 이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해 문제, 개선 과제 등을 검토해보고자 함
□ GA의 대형화,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설계사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GA는 경력설계사에 대한 정착지원금으로 1~2억원이 넘는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설계사에 대한 정착지원금 증가는 신계약 목표실적을 상승시키고, 이는 실적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설계사로 하여금 보험계약 승환을 유도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GA의 설계사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 심화 및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원이 부당승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GA 설계사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함)을 발표함(‘24. 9. 3. 시행)
○ GA는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지원 총액, 선지급률, 정착률, 미환수율 등 GA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을 공시하게 되어, ’24년 3분기 현재 「정착지원금 정보공시조회」가 가능함
□ 모범규준에 따른 GA 자체적인 운영 규정 및 계약서 마련, 내부시스템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협회 및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완사항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한편, 향후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최근 GA 부당승환 제재사례를 살펴보면, 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GA의 건전한 모집 질서 정착 및 부당승환 근절을 위하여 기관제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만큼, 실효성 있는 기관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험설계사 경력조회시스템 관련 개선안으로, 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조회 방법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②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GA의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19년 보험설계사 모집경력·계약유지율 등을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서비스」를 개설하여,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기본정보와 신뢰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나아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는 설계사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는데, 신뢰도 정보가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시 주요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설계사의 자발적 정보공개 동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제45조 제5항는 기존 보험계약 부활 청구권과 관련하여 기존계약과 신계약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의 ‘비교안내시스템’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부당승환으로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 부활(새로운 보험계약 취소)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과 승환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낙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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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영진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02-6788-4581, youngjin.cha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