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뉴진스 하니는 이 억울한 '직장내 괴롭힘'을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나?

    • 보도일
      2024. 11.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뉴진스 하니는 이 억울한 '직장내 괴롭힘'을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나?
고용노동부에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을 행정종결했습니다. 아이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괴롭힘을 당한 하니 씨는 도대체 어디다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합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변명 아닙니까? 학습지교사 노동자, 레미콘기사 노동자, 골프장캐디 노동자, 보험설계사 노동자, 최근 택배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특수고용직 비정형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기할 때마다 정부와 법원에서 가로막아왔던 바로 그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사회는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존중 그 자체도 무척 천박하고 취약하기 짝이 없으나, 그나마 알량한 법적 권리라도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끊임없이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잔인하고 참담한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이므로 특정한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어적 해석들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얼마나 구체적인 현실을 조금도 반영하고 있지 못한지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지켜보며 경험해온 바와 같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괴롭힘을 당하다 사망한 골프장캐디 노동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사업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행 법체계 하 특수고용직이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향적 해석입니다. 이런 판례가 있음에도, 행정종결처리한 고용노동부의 처사는 '소극 행정'을 넘어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노동부의 전향적 해석과 적극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난 2019년 채택한 190호 '일터에서 폭력 및 괴롭힘 금지 협약' 또한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연예산업 속 노동자들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열광하는 뉴진스 하니씨마저 '직장내 괴롭힘'에 속수무책이라면 다른 수많은 이들의 상황이야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의 전향적 해석과 적극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