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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유출 방지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대동 국회의원
박대동 의원, ‘국부유출 방지’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5월 12일, 현행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부유출을 막고 국내 보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제3조*)상 일부 보험종목(여행, 항공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해외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선주들이 국내에서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원유시추설비, 해상갑판 등의 구조물)에 대한 선박건조보험계약을 해외보험사와 체결하고 있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1년과 12년 두차례에 걸쳐 선박건조보험은 해외보험사와 계약할 수 없는 보험종목임을 유권해석* 하였음에도, 일부 해외 선주사는 외국법인은 현행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 적용대상의 명확화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1차(‘11.3월), 선박건조보험은 해외 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는 선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음
- 2차(‘12.7월), 보험업법 제3조의 ’누구든지‘는 국내 비거주 외국(법)인도 포함됨

실제로 최근 2년간(12~13년) 국내 수주 해양플랜트에 대한 선박건조보험의 보험료는 2,358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보험사 가입은 66.5%(1,56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3.5%인 790억원은 해외보험사에 가입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내 담보 물건에 대해서는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위반 시 징역형(일본) 및 벌금형(보험료의 8배,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국내 보험사들은 외국 법률에 따라 해외 현지에 소재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못하고 국내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도 해외보험사에 내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 소재한 물건에 대한 국내보험사로의 보험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의 오인소지를 제거하고 ’법 위반시 과태료 수준을 상향(현행 1천만원 → 5천만원)’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법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역차별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