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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기만적 ‘노동약자법’ 아닌 '노조법2·3조 개정’이 답이다

    • 보도일
      2024. 11.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노동약자법'을 공개했다. 진보당은 '노동자 배제 합법화법’이자 ’사용자 책임 은폐법'과 다를 바 없는 '노동약자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여당은 플랫폼노동자, 특고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법이라 밝혔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시혜성 지원만 제공하는 기만적인 법에 불과하다.
 
노동환경의 실질적 개선은 한낱 시혜가 아닌 노동권의 보장에서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고, '진짜 사장’을 불러내 교섭에 응하게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보장하면 '노동약자법'은 필요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 노조법 2·3조와 근로기준법 개정만이 진정 노동약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정부여당의 기만적인 '노동약자법'은 이를 회피하는 꼼수이자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퇴행일 뿐이다.
 
분명한 대책과 요구가 존재함에도 이런 기만책을 내놓은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결코 노동자를 위한 정부와 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당은 언제나 노동자의 편에서 노조법 2·3조와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2024년 11월 26일
진보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