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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복무 영창제도 조속히 폐지해야

    • 보도일
      2024. 12. 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전환복무 영창제도 조속히 폐지해야
- 2020년 폐지된 군 영창제도 전환복무에는 존속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5일(목),「2020년 폐지된 군 영창제도, 전환복무에는 존치」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한 복무의 한 형태인 전환복무를 정하고 있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과 「의무소방대설치법」에는 영창 징계가 존치하고 있음
○ 2020년 8월 5일,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군 영창제도는 폐지되었음. 이어 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영창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경찰청과 소방청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환복무자에 대해 102건(의무경찰 101건, 의무소방 1건)의 영창 징계처분이 내려졌음
□ 군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병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영창제도를 폐지한 「군인사법」의 개정 취지는 전환복무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영창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함
○ 한편 군 영창제도의 폐지 이후 영창 징계처분을 받은 전환복무자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해 보이며, 의무경찰대법, 「의무소방대설치법」이 폐지되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제와 보상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형혁규 입법조사연구관(02-6788-4553, hhk3000@na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