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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4. 11.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푸드테크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산업 분야를 뜻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665조원에 달하고, 연평균 38%의 고성장을 보일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신산업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국내 법률로는 최초로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두루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제정을 공약했는데,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회에서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라고 밝히며, “이번 법률 제정이 중장기적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푸드테크 산단’으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익산시가 푸드테크 선도도시로 거듭나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