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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지영 작가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고소,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 보도일
      2014. 12.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공지영 작가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고소,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공지영 작가가 SNS상에서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자 7명을 고소한 것은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몇몇 네티즌의 명예 훼손과 인격모독은 공지영 작가가 대중들에게 노출된 ‘인기 작가’임을 감안하더라도 도를 넘는 것이고,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네티즌들의 건전하고 이유 있는 비판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
네티즌들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2014년 12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페이스북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