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학운영에 학생 등 구성원 참여 보장 강화! 정을호 의원, 대학평의원회 혁신 법안 발의

    • 보도일
      2024. 12.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을호 국회의원
대학 운영에 학생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성 및 임기 등 최소한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어 대학별 운영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대학평의원회 등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학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의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화 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를 전체 정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재적 평의원 4분의 1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평의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평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통일하고,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집 주기, 소집 요건, 자료제출 요구, 회의록 작성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평의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타 대학과 달리 현재 교직원만 참여하게 되어있는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에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과 동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장추천위원와 재경위원회(인천대는 재무경영위원회)에 역시 학생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대학 운영에 주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은 학문 공동체인 동시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운영해야 할 민주적 공간”이라며, “이번 법안이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