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찬대 외 169인으로부터 2024년 12월 6일(금)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19회국회(임시회)를 2024년 12월 1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4-8호 제419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박찬대 외 169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419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