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9일(월)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22년 2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대한항공이 시정해야 하는 구조적(국내공항 슬롯 이전, 운수권 이전)·행태적(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마일리지 통합) 조치를 부과하였다. □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글로벌 항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국내를 포함한 여러 해외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었고, 2024년 1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해당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을 하면서 주요국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상황이다. ○ 해외 주요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런던 노선에 대해 버진애틀랜틱에 슬롯을 양도하였고, 4개 유럽행 여객 노선의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지정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을 국내 유일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인수하기로 하는 등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항공사 간 결합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정조치가 부과된 첫 항공사 결합 사례로서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향후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그러나 항공운송서비스는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기업결합 절차가 최종 완료된 이후에도 국내 항공시장에서의 유의미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 운임의 상승이나 마일리지 사용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 예컨대, 통합항공사의 슬롯이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이하 “LCC”)로 이전되는 경우, LCC가 새로운 시장의 진출의 기회를 얻어 항공산업 내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통합항공사의 슬롯을 향후 여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단·중거리 노선에 대해 LCC에 적극적으로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장거리 노선에는 운영에 필요한 대형 항공기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체 유지 보수 및 항공 안전 관리 역량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의 대형항공사가 진입하도록 하여 통합항공사와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 또한 통합항공사 측면에서는 두 항공사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중복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우리나라 국정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항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통합항공사의 등장으로 국내의 대형항공사는 대한항공 하나만 남아 사실상 독점 체제가 형성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경쟁당국은 항공당국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 시 부과된 행태적 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바,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의 확장 가능성, 항공 동맹(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예: 1대 0.9)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고,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의 비율도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02-6788-4606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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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_20241209) 이슈와논점2299호_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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