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이슈와 논점』 발간

    • 보도일
      2024. 12. 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이슈와 논점』 발간
- 공정한 대학별고사 시행을 위하여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 -
■ 대학별고사 시행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전에도 관리ㆍ감독 문제가 있었으며,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시험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총 40개교, 모집인원은 1만 2,210명임
■ 대학별고사 규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관리ㆍ감독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으로 (1) 대학별고사 실태조사 부재에 따른 관련 자료 부족, (2) 대학별고사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규정 미비, (3) 대학의 대학별고사 관리와 감독이 미흡 등이 있음
■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1) 정부 차원 실태조사 실시, (2) 교육부의 대학별고사 관리ㆍ감독 지침 제정, (3)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여 대학이 대학별고사 자체 규정 제정과 수능 수준으로 관리ㆍ감독 정비 등이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10일(화),「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는 최근 연세대학교 등 대학별고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관리ㆍ감독 관점에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 지난 10월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하여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법원에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고, 이에 연세대학교는 12월 8일에 추가시험(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하지만, 서울고법은 12월 3일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연세대학교의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 최근 5년간 언론 등에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대학별고사 관리ㆍ감독 논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도
대학
주요 내용
2025
연세대학교
·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회수하였고, 추가시 험 실시 예정
2025
단국대학교
· 실기시험에서 일부 문제를 늦게 배포함
2025
한성대학교
· 실기시험 보조자료 늦게 배포함
2024
전남대학교
· 실기시험에서 모집 요강과 다른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재시험 실시
2021
동아대학교
· 실기시험에서 시험감독관이 문제를 잘못 제출하여 재시험 실시
□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의 현황과 규정을 살펴보고 관리와 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 당국에 의한 전체 대학의 대학별고사 관리와 감독에 관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별고사 관리와 감독의 개선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없다.
○ 대학별고사 관련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1항에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는 현행 법령에 관리와 감독 관련 내용이 없다.
○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의 시험관리와 시험감독관 교육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학별고사 관리ㆍ감독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 (정부 차원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대학별고사 관리ㆍ감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ㆍ감독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차원 관리ㆍ감독 지침 마련) 교육부는 대학별고사 관리ㆍ감독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각 대학에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대학의 관리ㆍ감독 강화) 대학은 교육부가 마련한 지침에 근거하여 대학별고사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감독을 수능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조인식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02-6788-4705, insi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