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쌍용차투쟁, 일부 감액에도 노동자가 떠안아야 할 35억원 손배! 과연 상식적인가!
보도일
2024. 12. 15.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반대투쟁 관련하여, 사측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이 13일 끝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부과된 금액은 21억여원에 달합니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35억여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애초 사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억원대에 달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도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란봉투법'이 표류하는 사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노동자들에게 살인적 손배가압류가 여전히 횡행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목숨 걸고 호소했던 조선소 하청노동자에게는 470억원의 손해배상이, 300일도 훌쩍 넘긴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들에게는 수억원의 가압류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그 무슨 커다란 욕심이라도 부려 중대한 범죄라도 저질렀습니까? 그저 정직하게 노동하며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야말로 기본적 요구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사회가 천문학적 손배가압류를 덮어씌우는 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경영상 위기에 대한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파업권, 노동기본권을 여전히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무척 참담하고 분노스럽습니다. 법적인 손배 판결은 끝났다지만, 쌍용자동차 사태는 계속하여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의 사회는 분명하게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무도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부터 즉각 다시 생명력을 얻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굳건하게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