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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해외 법제 및 시사점』발간

    • 보도일
      2024. 12. 1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해외 법제 및 시사점』발간
- 딥페이크 형사처벌시 구체적인 위법성 요건 명시 필요
- 딥페이크 기반 각종 범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플랫폼 규제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해외 법제 및 시사점』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2024년 12월 16일(월)에 발간함
□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가 갖는 역기능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딥페이크 기술은 사이버폭력, 성착취, 사기, 미디어 조작, 시장질서 훼손, 형사증거 조작, 선거결과 왜곡 등에 악용될 수 있음
□ 국내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규제는 공직선거 및 디지털성범죄에 맞추어져 있음
○ 공직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 선거운동 정보의 제작·유통 및 딥페이크 성범죄정보의 제작·유통·소지·시청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
○ 특히 인터넷상 딥페이크 성범죄정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게 적극적인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해외에서 딥페이크 규제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범죄 대상 및 위법성 요건 등을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해외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 및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위법성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미국의 경우 딥페이크임을 표시하거나, 등장인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합법적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입법례가 있음
-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영국과 호주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되는 구체적 신체 부위 및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떤 상황과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하고 있음
○ 해외에서 특정 딥페이크 범죄를 특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규제를 강화하지는 않고,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통해 인터넷상 딥페이크 불법정보 유통에 대응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딥페이크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상 각종 범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활성화, 사적 메신저에 대한 규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 국내법상 딥페이크 형사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딥페이크에 기반한 다양한 범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플랫폼 규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딥페이크 선거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법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하여 법적 예측성을 보장해야 하며, 딥페이크 형사처벌 규정을 두더라도, 면책 규정 및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특정 딥페이크 범죄에 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딥페이크에 기반한 각종 범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사적 메신저에 대한 규제방안, 적극적인 이용자의 신고 유도방안,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준수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 (02?6788?4717, jecho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