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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거부권은 '월권'이다. 한덕수 총리는 ‘농민민생 4법’ 수용하라!

    • 보도일
      2024. 12.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중단되며,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체계가 진행됩니다.
 
이제 국민의 민의를 받드는 유일한 기관은 입법부인 국회만 남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한덕수 총리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윤석열의 탄핵은, 내란사태를 넘어 총체적 국정파탄·민생파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의 1호 거부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정부는 “쌀값은 목숨값”이라고 절규하는 농민들을 짓밟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며,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민도, 농업도, 식량안보도 걷어 찼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추락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에 협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 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민생 4법 시행에 나서십시오.
 
당장 오늘 오후, 농민들은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법 개정을 위해 ‘전봉준 투쟁단’의 이름으로 트랙터를 끌고, 상경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또 다시 거부권 폭압통치를 이어간다면, 한 총리 또한 지체없이 탄핵의 대상이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