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거부권은 '월권'이다. 한덕수 총리는 ‘농민민생 4법’ 수용하라!
보도일
2024. 12. 16.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중단되며,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체계가 진행됩니다.
이제 국민의 민의를 받드는 유일한 기관은 입법부인 국회만 남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한덕수 총리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윤석열의 탄핵은, 내란사태를 넘어 총체적 국정파탄·민생파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의 1호 거부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정부는 “쌀값은 목숨값”이라고 절규하는 농민들을 짓밟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며,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민도, 농업도, 식량안보도 걷어 찼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추락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에 협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 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민생 4법 시행에 나서십시오.
당장 오늘 오후, 농민들은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법 개정을 위해 ‘전봉준 투쟁단’의 이름으로 트랙터를 끌고, 상경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또 다시 거부권 폭압통치를 이어간다면, 한 총리 또한 지체없이 탄핵의 대상이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