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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주 의원 발의, 원전 해체 관련「원자력안전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4. 12.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주 국회의원
- 원자로 시설 해체 관련 규제요건과 내용의 명확화를 통한 원전 안전 확보!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원전 해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개정안이 12월 29일(월)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 의원은 국회의 유일한 원자력 전문가로서, 최근 국내 원전의 해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등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일부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약칭에 대하여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였다.

□ 민 의원은“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원전 해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원자력 해체 대비를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면서,“앞으로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원전 안전을 위해 관련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 민 의원이 발의한「원자력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을 하려는 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 등이 해당 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해체완료보고서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관련 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