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전파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일상생활에 밀접한 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보도일
2014. 12. 2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 임신부, 노약자 등 전자파 취약 소비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가전제품에 대한 신뢰 상승 효과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도 동시충족
홍종학 의원, “세계 최초로 전자제품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 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소비자는 세계 최고의 권리를”
1.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생활 전기 · 전자기기에 적용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 통과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지난해 9월 13일에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 홍 의원이 발의하고 이번에 통과된 전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파법의 목적에 전파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추가하였으며 둘째, 무선설비에만 적용되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 · 전자기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 특히 기존 전파법에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급기준, 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 등을 무선설비 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 홍종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전기 · 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자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법안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2.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파 안전성으로 세계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에 따라 전자기기 품목 및 인체보호 기준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전파법 개정안 발의 당시 미래부는 국립전파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기준을 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바 있어,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작업이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홍종학 의원은 “전파법 개정안 통과로 세계 최초로 전자기기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며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이 한 발 앞서 준비한다면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의 전자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