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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유기 혐의 고발
보도일
2024. 12. 27.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유기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12월 14일 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덕수 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하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덕수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직무유기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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