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재난위험시설 전국 104개, 해소 위해 4천억 원 필요 - 2014년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해소 특별교부금 181억 원만 교부 - 교육청 50% 대응투자 조건, 대응투자비 마련 못하면 교육부 특교도 못 받는 ‘빈익빈’구조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중 ‘재난위험시설’(D·E 등급)에 속한 건물이 104개에 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2014년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특별교부금 181억 원을 교부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시도교육청이 총 비용의 50%을 분담해야 지원하는 ‘대응투자’가 조건이라 ‘누리과정’등으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대응투자예산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청들은 아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없었다. 교육부가 올해 학교재난위험시설 조기해소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4일 ‘국가시책수요 특별교부금’을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기존의 교육청 대응투자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교부 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도록 해 교육청의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액은 1조 4,563억 원, 그 중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8,738억 원이다.
배재정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일이니만큼 학교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당연하고 중요한 책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왔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언제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해 국가의 책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김윤덕, 김태년, 도종환, 박주선, 박홍근, 안민석, 유기홍, 윤관석, 이찬열, 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