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안전진단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 이어져 - 다단계도급구조 등 산재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 필요
1.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지난 27일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22세의 꽃다운 청년이 무리한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사전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투입되어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중 머리와 가슴이 끼어 사망했다. 올해에만 9건, 10명의 노동자가 사망(재조사1건, 미정1건 포함)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안전진단명령,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에서는 중대재해사고로 3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13명이 현대중공업그룹(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중공업에서 9건,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이인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의 불법다단계도급구조(물량팀)의 실태와 현대중공업과 협력사들의 산재은폐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중공업 윤문균 조선사업본부장은 “사업장 안전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업을 포함한 중공업의 사내 재하도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갈 것이며, 현장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국정감사기간에조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10월 31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감이후에도 11월 27일에 이어 12월 27일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협력업체) 인원 비율이 2013년 53.6%에서 2014년 57.9%로 늘어나고, 특별근로감독에 의한 적발내용도 2013년 7월 182건에서 2014년 4월 562건으로 증가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원하청 비율 - 2013년 총인원 50,300명, 원청 23,300명, 협력업체 224개사 27,000명 - 2014년 총인원 63,720명, 원청 26,880명, 협력업체 295개사 37,040명 2) 특별근로감독 적발 내용 - 2013년7월15일, 적발건수 182건, 사법처리 126건, 과태료 41건 2,871만원 - 2014년4월28일, 적발건수 562건, 사법처리 376건, 과태료 92건 6억9,600만원
5. 이인영 의원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올해 3~4월 연속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 앞에 사과하며 3,000억 원의 안전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단계도급구조, 무리한 공사기일 강요, 원가후려치기 등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채 생색내기 안전투자만으로 사고를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올해 3/4분기 영업적자가 3조2천억이라고는 하나, 지난 4년간 총 8조2천억 원의 영업흑자를 냈던 이면에는 협력업체는 낮은 이윤을 만회하기 위해 불법다단계도급을 시행해 왔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렸으며, 현대중공업은 죽음의 조선소가 되어 온 것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업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질책했다.
6.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2007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을 주는 이유의 40.8%가 유해위험작업이기 때문이고, 하도급공정에서 산재발생 가능성에 대해 49%가 높다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 고용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별첨#1참조) 또한 올해 5월 부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지도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장관이 약속한 CEO간담회 등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등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 이인영 의원은 “더 이상 작업안전환경을 점검하고 적발하는 특별근로감독으로는 조선산업의 중대재해를 근절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의 다단계도급구조(물량팀) 실태 파악과 불법행위 적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관련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별첨#2참조)”고 촉구하며, “하청업체의 사고에도 원청의 산재보험료가 감면받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조선산업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