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6. 2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26일(목) 최동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법 개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하여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정신보건법 개정안(김영우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예방?치료 및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국가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