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보협 수석대변인] 공수처는 내란수괴를 공수처 차량으로 호송하라

    • 보도일
      2025. 1. 15.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저분하게 굽니다. 체포를 피할 수 없자 ‘자진출석’ 의사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친구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아침 소셜미디어에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을 당했다”라고 썼다가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중에 자진출석이라니, 참 신박합니다. 앞으로 중대범죄자들은 ‘윤석열 매뉴얼’을 만들어 체포 직전에 “자진출석 할 테니 선처해달라” 호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의 호송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안전을 이유로 경호차량을 이용한 뒤, 경호차량으로 공수처로 이동했으므로 ‘자진출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자입니다. 호송차량 대신 경호차량 이용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체포될 조직폭력배 두목들도 “윤석열도 안전을 이유로 경호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나도 수사기관의 호송차량을 믿을 수 없으므로 내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경호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가 같이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경호해도 충분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내란을 책동한 사상 초유의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 어떤 특권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