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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업, 똑똑한 소비자 하기 나름

    • 보도일
      2015. 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운룡 국회의원
“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된다”

- 복잡 ‧ 고도화된 소비자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컨슈머 포털 3.0(가칭)’운영으로 비교정보제공사업 체계화
- 기업 동의의결 재원의 투명한 집행 기틀 마련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 서비스 분야의 확대 ‧ 새로운 상품의 증가 등으로 소비자 피해 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소비자 역량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설립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o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그동안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소비자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경제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기금을 설립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 교육 등 민간부문의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간기금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의견 반영이 용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히, 법률안 개정에 따라 기존의 상품 비교정보 제공 사업을 보다 체계화시킨 한국판 컨슈머리포터 ‘컨슈머 포털 3.0(가칭)’이 구축 ‧ 운영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참여하는 상품평가 정보 등 종합적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선택 변화 및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한편, 상담 ‧ 분쟁조정 ‧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소비자피해구제를 강화하고, 1372상담센터의 상담원 처우개선 및 상담결과에 대한 평가와 재교육을 통해 상담품질 및 피해 구제율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o 또한, 동의의결* 재원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 ‧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동의의결제 :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

- 공정위 제재를 앞둔 기업들이 동의의결을 할 때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면 필요 이상으로 법인이 난립할 수 있으며, 제재를 피하려 낸 보상금으로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 홍보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운룡 의원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 할 때 기업들은 가격 ‧ 품질 ‧ 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들이 제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