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예산 293억,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293억원 편성
- 전국 63,000여개 경로당에 5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정부가 올해 대비 293억원 전액 삭감한 2014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국회에서 586억원 증액되어 통과 됐다.
국회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시키도록 노력했고, 이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고, 때문에 국회는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등으로 추가 배정해왔다.
이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법률을 무시하며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293억원을 삭감시킨 것이다.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증액을 최우선 민생 효도예산으로 삼아서 정부-새누리당과의 협상을 통해 결국 586억원 증액된 예산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이로써 이번 겨울 전국의 경로당과 구리시의 119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는 말로만 노인복지를 외치며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은 법령을 무시하면서 까지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노인복지를 떠넘기지 말고 매년 충분한 수준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