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월 5일(월) 박혜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암관리법 개정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