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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국가인권위와 함께 장애인 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보장 나선다

    • 보도일
      2025. 1.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오는 24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를 개최한다.

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은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접근권 보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1층 있는 삶’ 구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최보윤·김  윤·김남희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법무법인 디엘지와 공익법단체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와 후원에 함께 한다.
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 후속 과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안은자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된다.

 한편 서미화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에 편의시설 설치 부족 문제 등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방치 문제를 지적했으며 장애인개발원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여 ‘표본조사 실시’와 ‘단계적 조사 확대’라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