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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 보도일
      2015. 1.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효대 국회의원
- 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
- 특별법 내용,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지역 지원, 추모사업 3개 분야로 구성
- 안효대 의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지원에 최선 다할 것”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일, 여야 최종합의를 거친데 이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17일, 농해수위 위원으로 구성된 2+2 TF팀(안효대·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유성엽·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여야 정책위의장(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논의를 시작한지, 51일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은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류오염 및 화물에 관한 손해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금 지급 ▲세월호 참사로 어업활동 제한과 수색작업 참여로 인한 생산 피해 및 수산물 판매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손실 보상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 강구 및 시행 ▲피해자의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활 등의 검사·치료 지원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 근거 규정 마련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피해자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4.16안전재단 설치 등이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완전히 만족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를 통과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