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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과학상식에 어긋난 법원 판결과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전단 외통위 결의안

    • 보도일
      2015. 1.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야간비공개 전단이 북한측에 포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법원 결론은 과학 상식에 어긋나
- 야간전단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 열, 전파를 발생시키지 않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
- 전단이 남북관계를 훼손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는 악용 소지 많아
- 한미합동군사훈련, 북한인권법, 대북방송은 물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등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모두 남북관계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
- ‘남북관계 개선 훼손“과 같은 표현은 심히 자의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권위주의 시대에나 나올 법한 조항
- 전단 사전언론 공개와 주간 살포는 중단되어야

□ 어제 오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제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 법원의 판단과 외통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 동안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수차례 발언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두 가지 판단에 각각 옥의 티가 있어 간략하게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첫째, 법원의 판단의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옥의 티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휴전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본인도 이견이 없다.

□ 하지만 법원은 주간공개 전단과 야간비공개 전단의 위험 수준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법원은 “야간에 비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이 북한측 군인에게 포착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고 이 경우 북한의 포격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전문가들은 야간비공개 삐라는 북한측이 포착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야간 전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야간투시경에도 잡히지 않는다. 또 전단풍선은 소리와 열, 전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파탐지기, 적외선 탐지기로도 탐지가 안되며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포착가능성이 적지 않아 포격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과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사전에 비공개된 상태에서 불시에 날린다면 아무리 북한군의 감시망이 강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1년 365일 내내 휴전선 전 지역을 조밀하게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수차례 언급했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언론에 삐라 살포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모두 공개하고 주간에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며칠 전부터 기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모를 리 없고 실제적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특정한 시간에 불특정한 장소에서 야간에 대북전단을 보내면 현실적으로 북한 당국이 탐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 두 종류의 전단에 대해 유사한 위협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비과학이라는 것이다.

□ 둘째,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역시 옥의 티가 있고 법원 판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이번 결의안에서 강조한 남북 정부간의 상호 비방, 중상 중단 합의 이행의 대정신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결의안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 이 조항의 ‘남북관계 개선 훼손’에 대한 부분은 오남용 소지가 분명히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 북한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전단이 남북관계를 훼손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한미합동군사훈련, 북한인권법, 대북방송은 물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등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모두 남북관계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훼손“과 같은 표현은 그 내포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심히 자의적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권위주의 시대에나 나올 법한 조항을 국회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 끝으로 이번의 법원 판결과 국회 결의안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협박에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 대북전단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 언론공개와 주간 살포는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 더불어 우리 국민들도 언론플레이를 위주로 하는 단체에는 후원금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도와주고 싶다면 조용히 비공개로, 그러나 더 확실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북한주민들을 모두 위하는 길이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