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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부대변인 브리핑] 류희림의 '민원 사주' 의혹,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 보도일
      2025. 2.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5년 2월 14일(금) 오후 2시 0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류희림의 '민원 사주' 의혹,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디까지 망가질지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1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의혹을 끌어온 이 사건을 결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로 결론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방심위에서 제출한 내용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민원 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이 결론을 보고 누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권익위와 방심위 감사실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반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9월 14일 방심위 사무처의 ‘위원장 보고자료’ 문서에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00 씨가 민원을 신청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사전 인지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또한,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과 미디어연대 대표가 민원을 취하한 직후, 관련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 기록은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 신청을 사전에 알았다는 중요한 증거 아닙니까?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을 왜 방심위 감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혹시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이번 사건을 이렇게 끝내려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공정한 방송, 건전한 통신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방심위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진상을 다시 제대로 밝히십시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반드시 재조사되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