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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의원, 문재인 명예훼손 무혐의!

    • 보도일
      2015. 1.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검찰, 문재인의원의 명예훼손 고소건 ‘혐의없음’ 결정
- 무분별한 고소는 구태정치의 표본, ‘클린선거 오계(五戒)’ 무색
- 구태정치 입증된 문의원, 제1야당 당대표 자격 있는지 자문해야


□ 작년 8월 25일 새정치연합 문재인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고, 어제 하의원에게 통보했다.

☐ 하태경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슬픔으로 대한민국이 울고 있을 때 마치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단식 투쟁하는 문재인의원에 대해, 문의원도 도의적인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한 바 있다. (전문 별첨)

☐ 새정치연합의 당대표경선후보인 문재인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하태경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 검찰은 하태경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심층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하의원의 무혐의를 결정했다.

☐ 과거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우리 정치사가 더럽혀진 사례가 있다. 새정치를 표방하는 새정치연합의 문재인의원이 고소거리도 아닌 것을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것은 스스로 구태정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문의원은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자신이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 새정치연합 2.8 전당대회에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원의 ‘클린선거 오계(五戒)’ 가 무색해졌다.

※ 문재인의원 ‘클린선거 오계(五戒)’: △경쟁후보에 대한 인신비방을 하지 않고 △경쟁하는 상대 얘기가 아니라 저의 비전과 정책을 말하겠다 △페어플레이 원칙, 높은 신사도를 지키며 △후보자 간에 오해가 생기면 바로바로 풀도록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하나가 되도록 선거과정에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