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첫 발의 법률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 막고 체육시설안전 통합관리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예정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시책 필수규정 마련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설관리 업무 위탁 근거 제시 - 19대 국회 개원 이후 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3회 연속 수상해 - 윤관석,“을미년 새해에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입법,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펼쳐나갈 것 ”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수석사무부총장)은 1일(목) 2015년 을미년 첫 입법 법률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고 체육시설의 안전 통합관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시책 마련,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위탁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는 부실한 실정”이라며,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통합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2014년은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등 국가적 안전 불감증이 국민을 위협한 한해”였다며 “올해부턴 이런 비극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과 민생을 살릴 입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윤관석 의원은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부터 ‘문화재 부실수리 문제’, ‘공교육 정상화’까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한 해 동안 NGO, 국회, 정당, 시민단체로부터 총 5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인천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에서 선정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을 3회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