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주최“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 과제 토론회”좌장 맡아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 할 전월세 관련 입법과제 검토>
○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시, 민주당)이 오늘(6/5,수)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에서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과제”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 할 전월세 관련 입법과제들을 여러 의원 및 전문가들과 검토하였다. 본 토론회는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의 대표의원인 이미경의원(민주당)이 주최하였고, 윤호중 의원은 연구책임의원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박근혜정부의 4.1부동산 대책 시행 2개월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이번 주 개원한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전․월세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검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토론회 첫 발제자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이종아 연구위원이 참석해 <전․월세 시장동향과 서민주거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국내 전․월세 시장 현황과 변동추이를 분석하고 월세 전환 확대와 전세보증금 증가 등 전세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서민주거복지와 주택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를 전망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자인 서채란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민간 전․월세시장 안정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으로 세입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과 개선해야할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세입자 주거실태와 각국의 임대차 존속보장제도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살펴보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등의 입법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윤호중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작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 종료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액이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국회 생활실천의원모임의 토론회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이미경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제가 공동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한 주거복지 기본3법 등 다양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乙을 위한 민주당이 진정 乙의 위치에 놓여있는 임대인들의 삶, 무주택 저소득층, 고통 받는 청년층을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