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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립대학 장학적립금 0원 ‘수두룩’

    • 보도일
      2012. 8.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일부 사립대학 장학적립금 0원 ‘수두룩’

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일정 비율 장학적립금 적립 의무화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국내 사립대학 중 일부 대학이 장학적립금을 한 푼도 확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이 1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장학적립금 현황(2010년 기준)’에 따르면, 총 198개 사립대학·대학원 중 40개교의 장학적립금이 ‘0원’으로 확인됐다.
장학적립금은 확보한 사립대학 중에서도 1억원 미만 11개교, 5억원 미만 22개교, 10억원 미만 12개교 등으로 40%에 가까운 사립대학들이 장학금 확보에 인색했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사립대학들의 장학적립금은 총 적립금 가운데 8.3%를 차지했는데, 이 기준을 넘지 못한 대학은 97개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 대부분이 ‘장학적립금’ 보다 ‘건축적립금’확보액이 많아, 대학들의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의지가 다소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대학의 장학적립금은 0%인데 반해 건축적립금은 100%였으며, B대학은 0대83.7%(장학 대 건축), C대학 0대82.2%, D대학 0대54.5% 등을 보였다.
장학적립금 확보액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유형2의 지급 기준은 각 대학의 자구노력인데, 이 기준에 장학금 규모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장학적립금 없거나 규모가 적은 대학 재학생들은 유형2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각 대학들이 총 적립금 중 장학적립금을 일정비율로 반드시 확보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힘든 상황인데도 대학들의 장학적립금 확보는 인색한 실정”이라며 “적립금 중 장학적립금을 일정비율로 반드시 확보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끝)

◆ 적립금은 5가지로 종류로 분류됨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