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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자 의원, 학생보호인력 채용 기준 마련

    • 보도일
      2012. 9.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 학생보호인력 채용 기준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학교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의 채용 기준을 정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배움터 지킴이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학생보호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아동·청소년·노인 대상 성범죄로(이하 성범죄) 형 또는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은 사람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등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은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종 성범죄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지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도 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학생보호인력의 채용절차, 보수, 연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근거와 위탁 규정은 있지만, 이들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학교폭력 및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채용한 이들의 자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