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외국인력 도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력 수요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연간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행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업별·직종별 부족 규모를 예측하고 적합한 발급 규모를 설정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규모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외국인력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산업에 적합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① 민간 연구진이 노동 수급과 외국인력 유입 영향을 분석하고, ②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정 발급 규모를 논의한 후, ③ 최종적으로 정부 검토를 거쳐 확정·공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영국은 ‘이민자문위원회(MAC)’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분석하고 비자 발급 규모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도 이를 참고해 보다 정교한 외국인력 도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유상범 의원은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 고용을 보호하면서도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업과 산업 현장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