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본격 행보 지역발전의 단초로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보도일
2013. 6.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본격 행보 지역발전의 단초로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혜자 의원,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본격 행보 지역발전의 단초로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혜자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최근 선거공약의 하나였던 균형적 인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률안에는 지역균형인재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 지방대학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5급 및 7급 이 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대학생을 위해 채용목표 비율 및 직 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 조항을 포 함하고 있다.
또한 시·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 다)은 매년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대학생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 다.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분석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인재육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