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순수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 예술인에게도 예술인 복지법 혜택 받도록 대상 확대해야...
보도일
2013. 7. 2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 순수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 예술인에게도 예술인 복지법 혜택 받도록 대상 확대해야...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7월 25일 영화․비디오물․음악․게임․출판․인 쇄 및 정기간행물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 인까지도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기존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순수예술 인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매우 한정적일 수 밖에 없 었다.
실례로 예술인복지재단의 산재보험료 지원현황을 보면, 6월 현재 166명 지 원에 지원금액도 약 5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예술인의 경우 사용주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 과 달리,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하던 것을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설 립된 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부터 일부 부담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외에도, 직업안정과 고용 창출 및 직업전환을 지원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박혜자의원은 “문화산업분야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들도 고용환경이 불안정하고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이 미비함 에도 기존 예술인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의 직업안정과 사회보장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