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혜자 의원, 순수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 예술인에게도 예술인 복지법 혜택 받도록 대상 확대해야...

    • 보도일
      2013. 7.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 순수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 예술인에게도 예술인 복지법 혜택 받도록 대상 확대해야...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7월 25일 영화․비디오물․음악․게임․출판․인
쇄 및 정기간행물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
인까지도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기존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순수예술
인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매우 한정적일 수 밖에 없
었다.

실례로 예술인복지재단의 산재보험료 지원현황을 보면, 6월 현재 166명 지
원에 지원금액도 약 5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예술인의 경우 사용주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
과 달리,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하던 것을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설
립된 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부터 일부 부담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외에도, 직업안정과 고용
창출 및 직업전환을 지원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박혜자의원은 “문화산업분야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들도 고용환경이 불안정하고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이 미비함
에도 기존 예술인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의 직업안정과 사회보장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