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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등 의결

    • 보도일
      2025. 3. 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등 의결 -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도 및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등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2025년 3월 6일(목) 오전 9시에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며, ③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에 따라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고, ②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및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③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을 추가하고, ④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며, 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상 보호 및 특례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각각 국가기관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사건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의 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인선 위원장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러한 환경 조성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늘 통과된 법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감 있게 시행하도록 당부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