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3.8 여성의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및 성범죄 처벌강화 3대 법안을 발의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밝히고,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던 피해자 및 입법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3월 5일 (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 주최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내용
사회 및 발의 법안 내용 소개 : 정혜경 의원
발언 1 : 22 대 국회 비동의강간죄 입법의 필요성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 2 : 나에게, 비동의강간죄가 필요한 이유
발언 3 : 우리에게 ‘ 비동의강간죄 ’ 가 필요한 이유 - 국민청원 당사자등의 입법 의견 수렴 발표
발언 4 : 진보당이 성범죄 처벌 강화 입법에 나서겠다 /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 발의 법안
①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② 성매매 알선, 광고 처벌 강화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
③ 전문직 성범죄자 처벌 강화법 (의료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 문의 : 이하나 비서관 010-6584-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