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3.8 여성의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및 성범죄 처벌강화 3대 법안을 발의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밝히고,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던 피해자 및 입법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3월 5일 (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 주최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내용
사회 및 발의 법안 내용 소개 : 정혜경 의원
발언 1 : 22 대 국회 비동의강간죄 입법의 필요성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 2 : 나에게, 비동의강간죄가 필요한 이유
발언 3 : 우리에게 ‘ 비동의강간죄 ’ 가 필요한 이유 - 국민청원 당사자등의 입법 의견 수렴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