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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여야 합의로‘한미동맹지지 결의안’등 의결

    • 보도일
      2025. 3. 1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여야 합의로‘한미동맹지지 결의안’등 의결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의 강화 기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월 11일(화) 오후 2시 30분 제423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하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은 김건의원과 김병주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결의하고,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신행정부의 출범을 맞아 양국이 전 분야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온 재미 한인 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금일 의결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국제개발협력에 따라 인권향상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지정하며, ▲ 포상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함께 담았다.   함께 의결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하고, ▲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 탈북청소년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매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금일 회의에서 의결된 동의안과 결의안은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