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관련하여, 외교부에서는 뒤늦게 연일 '특혜는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그저 외친다고 하여 누가 보기에도 분명한 '특혜'가 저절로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채용 재공고 시 채용공고의 내용을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공정채용을 위한 방안'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정부기관이 민간인을 채용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채용절차법'에도 역시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달 만에 재공고를 하면서 전공 분야를 바꾼 것은 명백히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외교부의 해명대로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응시 가능 대상을 아예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채용공고를 변경하는 경우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라는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외교부가 서면 협의만 거쳤다는 인사기획관실이 '심의기구'일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총장 딸의 '35개월' 경력은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조교 역할을 한 것이, 지도교수의 학술행사 등을 지원하는 연구보조원을 했던 것이 공공·민간 그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실질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금시초문입니다.
외교부의 이른바 '대국민 해명 시도'는 명백히 '실패한 외교'입니다.
결국 외교부의 채용공고 변경은, 오직 심우정 총장 딸의 조건만을 위한, 심우정 총장 딸만의 합격을 위한 그야말로 '쪽집게 맞춤식 공고'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4월 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