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원발언] 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보도일
      2025. 4. 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의원발언] 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안국역 열린송현공원 진보당 천막당사     ■ 윤종오 원내대표   “오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하십시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하십시오.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주를 넘긴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파면사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전 국민이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절차적 이유도 실체적 헌정유린 상황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데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헌재를 둘러싼 무수한 썰들이 나돌 때마다 국민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헌재를 믿고 기다려 온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들이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시작된 지금까지 계엄의 겨울속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번주에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마땅한 헌정질서 유지에 암적인 존재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껏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공범 외에 내란혐의로 고발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 그리고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은 12월 3일 내란이 친위쿠데타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후 내란공범세력들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 전종덕 원내부대표   “문형배 권한대행이 결단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머리꼭대기에 앉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피와 땀, 목숨 바쳐 세워놓은 민주주의 그 결과물인 헌재가 자신의 존재의미를 잊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결단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야합니다. 권한대행의 소송 지휘권을 발휘하면 일부 반대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18일 이후 선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헌재가 선고를 조속히 하지 않거나, 기각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모조리 탄핵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해태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한다면 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재는 초심으로 돌아와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 정혜경 원내대변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복귀를 원하는 겁니까?”   오늘은 4월입니다. 12.3 내란사태가 벌어진지 120일째입니다. 계엄은 민주시민과 국회에 의해 단, 6시간만에 해제 되었지만 내란우두머리는 4개월이 지나도록 파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분노는 헌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지연은 헌법재판관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헌재 판결지연은 윤석열의 복귀를 돕는 내란동조행위 입니다.   윤석열 파면 지연으로 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한 내란동조세력들은 보란듯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판결지연으로 윤석열 석방이후 영현백은 추가로 더 구매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원을 내란세력으로 고발한다니 나라가 다시 윤석열의 나라가 된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에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지연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오직 구민의 명령에 승복할 의무만 있습니다. 지금의 판결지연은 윤석열의 부활을 동조하는 행위로 내란동조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내란동조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않다면 당장 국민의 명령대로 윤석열파면을 선고 하십시오.